교육개요
• 여객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제21조제13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여객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사고나 벌점으로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여객 중상이상 사고, 벌점 81점 이상)
• 화물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 제18조의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교육과정
400명 정도 추계
(시·군, 교통안전공단 별도선정)
년 4회(분기별 1회 실시)
8시간
6,000원(중식비),
타시도차량 16,000원
기 수 | 교육일자 | 교육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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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기 | 2024. 3. 8 | 2023. 4/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3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 |
2024-2기 | 2024. 6. 7 | 2024. 1/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3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 |
2024-3기 | 2024. 9. 3 | 2024. 2/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3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 |
2024-4기 | 2024. 12. 6 | 2024. 3/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3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
시 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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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 |
09:00~10:00 |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운전자준수사항 | |
10:00~11:00 | ||
11:00~12:00 |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등 | |
12:00~13:00 | 중 식 | |
13:00~14:00 | 교통안전 예방과 대책 | |
14:00~15:00 |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 |
15:00~16:00 | 교통사고 처리기준 및 사고예방 | |
16:00~16:50 | ||
16:50~17:00 |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도→시·군,조합협회)
(시·군, 교통안전공단→도)
(도→조합,협회→운수업체)
(연수원)
(연수원→도→시·군)
(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