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업용 운수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과정 안내 법령위반자 강화교육

교육과정 안내

교육개요

법령위반자 교육과정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법령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법령보기

교육대상

• 여객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제21조제13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여객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사고나 벌점으로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여객 중상이상 사고, 벌점 81점 이상)
• 화물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 제18조의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교육과정

교육인원

400명 정도 추계
(시·군, 교통안전공단 별도선정)

교육횟수

년 4회(분기별 1회 실시)

교육시간

8시간

교 육 비

6,000원(중식비),
타시도차량 16,000원

(1) 중점교육내용
  •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 운수사업법 준수,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교육
(2) 교육일자
기 수 교육일자 교육 대상자 비고
2024-1기2024. 3. 8 2023. 4/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3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2024-2기2024. 6. 7 2024. 1/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3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2024-3기2024. 9. 3 2024. 2/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3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2024-4기2024. 12. 6 2024. 3/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3년도 특별검사 대상 대상자
분기별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교육일자에 교육 이수하여야 함

(3) 교육시간표(8시간)
시 간 내용 비고
08:00~09:00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09:00~10:00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운전자준수사항
10:00~11:00
11:00~12:00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등
12:00~13:00 중 식
13:00~14:00 교통안전 예방과 대책
14:00~15:00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15:00~16:00 교통사고 처리기준 및 사고예방
16:00~16:50
16:50~17: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4) 교육추진절차

교육계획통보

(도→시·군,조합협회)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시·군, 교통안전공단→도)

교육대상자,일정 통보

(도→조합,협회→운수업체)

교육 시행

(연수원)

수료자 통보

(연수원→도→시·군)

행정처분 및 처리

(시, 군)

(5) 행정사항
  •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시·군, 교통안전공단 → 도)
    · 교육일 전월 5일 까지
  • - 교육대상자 교육 일정 통보(도 → 조합,협회 → 해당 운수업체·사업자)
    · 교육일 1개월전 까지
  • - 교육대상자는 교육당일 08:00~08:30 까지 입교등록 완료
  •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는 해당 교육일까지 타시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령위반자교육(강화교육 8시간)을 이수시 교육 인정
  • - 교육시행결과 통보 및 미이수자 행정처분(연수원→ 도 → 시․군)
    · 교육미이수자 행정처분 법적근거(39P ~ 40P) 참조(도, 시․군)
여객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1기수 유예 후 매기수마다 처분)
화물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내년도에 교육미이수자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