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의식개혁 및 직업윤리관 확립
∙ 도민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함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 ①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연수기관”이라 한다.)을 도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총회∙이사회 : 17명 (도 교통건설국장,운수단체 대표,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