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종사자교육
근 거
- 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교육기관 지정(조례)
교육목적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운행, 교통약자의 이해
교육대상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콜센타 상담원
저상버스 운전원 : 기존 여객운전자 보수교육으로 실시
교육시간
- 4시간(09:00 ~ 13:00)
교육내용
- 교통약자의 이해 및 관련정책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 요령, 건강관리
교육일자
- 2024년 8월 27일 ~ 8월 30일
계획인원
- 4회 4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