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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전자 보수교육 신청합니다.(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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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댓글 0건 조회 3,970회 작성일 21-01-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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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사업용차량 보수교육(여객 및 화물)은 줌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교육은 정규교육이 끝나고 모두 7회의 추가교육을 거쳐 12월 28일 모든 교육이 끝이 났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벌은 관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업종

□ 사업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3호
○ 시행령 제43조(별표3.  2-가-28)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사업일부정지 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등)에 대한 사용정지

□ 과징금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 시행령 제46조(별표5. 1-20)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1차)버스 30만원, 택시30만원, 전세·특수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운전자격정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별표5. 가-11,  나-11-라)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 버스․택시운전자격정지 5일


화물업종

□ 사업일부정지(10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별표1. 개별기준, 10-서)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옹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겨우
    - 사업일부정지 10일(화물자동차의 1/5에 대한 사용정지)

□ 과징금처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별표2. 개별기준, 3-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과징금액 : 일반화물 30만원, 개별 15만원, 용달 15만원


□ 과태료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별표5. 개별기준, 보)
    ▷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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