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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사업용 화물보수교육 면제자 기준?(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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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댓글 0건 조회 5,078회 작성일 21-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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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교육 면제기준을 말씀드리면,

1.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화물운전자

2. 당해년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3.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

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사고․무벌점 자료 추출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기준일 : 전년도 10월말)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사면되어도,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 대상임

      (’16. 10. 11.자 도 교통정책과 - 20718호,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알림 참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예방에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안전운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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