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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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준비중인데 개인택시 양도양수교육전에 미리 신규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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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4.♡.226.58) 작성일
우리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근거하면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택시 양도양수 교육 이전에 교육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받지 못할 시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055-285-3982)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