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심화교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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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험물질운송차량이라 화물심화교육(8시간)으로 수업 들었었는데, 올해부터 보수교육 교육면제자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화물심화교육(8시간) 면제되어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나요?
위험물질운송차량이라 화물심화교육(8시간)으로 수업 들었었는데, 올해부터 보수교육 교육면제자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화물심화교육(8시간) 면제되어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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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59.♡.140.69)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화물심화교육(8시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면제자라면 화물심화교육(8시간)교육도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