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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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을 취득후 온라인 교육 8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따로 통지가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매년 받아야 하나요?
이 경우에도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따로 통지가 되나요? 아니면 알아서 매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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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75.♡.27.161)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당해년도에는 화물보수교육이 면제가 되며
다음 년도 부터 화물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화물 보수교육 일정을 통지하고 있으나 통지가 오지않더라도 매년 화물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방역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