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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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육은 개인택시 양수후 운행 시작후 언제까지 이수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운행전 신규교육을 받아야되는가요?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운행전 신규교육을 받아야되는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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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18.♡.36.238) 작성일
연수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여객운전자 신규교육과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법에 따르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교육 과정이 한달에 한번 있는 관계로 운전업무 종사후 제일 빠른 날짜에 교육을 받아야 참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연수원 교육운영팀 055-285-398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