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초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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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549회 작성일 12-08-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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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띠 착용은 사소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안전운전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가 착용했을 때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띠 착용은 사소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안전운전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가 착용했을 때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1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55.8%를 차지하며, 특히 사망자의 비율(70.9%)이 높게 나타나는데,
중앙선침범(5.8%), 신호위반(11.1%), 과속(0.2%) 등의 법규위반 보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침범(5.8%), 신호위반(11.1%), 과속(0.2%) 등의 법규위반 보다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치사율(사망자/사고)을 비교해보면 안전띠 미착용시 치사율은 6.3%로, 착용시 1.8% 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고, 승용차에 유아(6세미만)를 태우는 경우에는 뒷좌석이라도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 없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 없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적용 법령 >
- 운전석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범칙금 3만원
- 옆 좌석 : 제50조 제1항(고속도로등 제67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 옆 좌석 외 : 제50조 제2항(고속도로등 제67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 운전석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범칙금 3만원
- 옆 좌석 : 제50조 제1항(고속도로등 제67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 옆 좌석 외 : 제50조 제2항(고속도로등 제67조 제1항), 과태료 3만원
○ 또한 대표적인 주의분산 요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운전습관이라고 강조하면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기초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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