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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선 공원,정류소,학교 근처 담배 못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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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055회 작성일 12-08-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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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창원지역의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
 
류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8일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창원시장은 도시공원, 절대정화구역(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과태료 규정도 만들어졌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금연 구역 지정과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
 
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처벌보다는 금연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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