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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이하 화물차 운행차로 제한, 24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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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3,721회 작성일 10-1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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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 ․ 개별화물사업자 크게 반발 경찰청이 지난 24일부터 1.5t이하화물차의 상위차로 통행을 금지한 것에 대해 용달 및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형차의 상위차의 진입에 따른 시야 장애와 화물차의 난폭운전으로 승용차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8월 2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절 공포하고 차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재중량이 1.5t이하인 화물자동차는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는 1,2차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3차로 통행을 해야 하며 3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용달 및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은 차량 크기가 비슷한 승합차량, SUV차량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서울 시내의 주요 간선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돼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차로가 1~2개로 불과하여 화물차만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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