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화물사업자 주기적 신고 제외 > 공지사항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1대 화물사업자 주기적 신고 제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연수원
조회 13,170회 작성일 10-07-08 15:32

본문

1대 화물사업자 주기적 신고 제외 하반기중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기준상 주사무소 및 최저자본금(1억~5천만원)을 확보할 필요 없는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