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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1대 화물사업자 주기적 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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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3,375회 작성일 10-07-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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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화물사업자 주기적 신고 제외 하반기중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기준상 주사무소 및 최저자본금(1억~5천만원)을 확보할 필요 없는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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