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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복지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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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2,898회 작성일 10-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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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복지사업 개시 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올해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장학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50만원/1가족) 1200명과 대학생(100만원/1가족) 1400명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피해보상은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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