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대책 발표 > 공지사항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대책 발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611회 작성일 08-07-18 13:37

본문

5년내 교통사고 50% 줄인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08~’12)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국정과제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3.1명(‘07년) → 1.3명(’12년)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11년)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린다 >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며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 확충하고 또한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前)으로 위치를 조정하여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 신호기 위치 조정시 사고감소 효과(전주시 사례) - 개선전 교통사고 198건(‘01년) → 개선후 86건(’04년)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현재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 만연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0cc 이상은 그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자동차의 면허와 완전히 분리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제고 및 운행문화(보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금지)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단다>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하였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하고 *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 가능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체험연구센터(실기체험코스 7종, 실내교육장 등) 완공(‘08.12) <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져 > 음주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기초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현행)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을 상향 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 →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 <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고 후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 예방가능한 사망률(최적응급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을 확률)을 현재 40%에서 ‘12년까지 20%로 감소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08년 하반기)을 실시하고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 테마별 맞춤식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정부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 당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02-313-069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