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신규, 법령위반) 유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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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488회 작성일 20-08-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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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전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교육과 법령위반자 교육이 불가함에 따른 유예내용 안내
□ 교육유예 안내
○ 교 육 명 :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및 법령위반자 교육
○ 유예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종료 시까지
○ 유예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교육 이수
※ 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은 온라인교육으로 계속 진행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수원 교육운영팀(055-285-39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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